기타 분류

'제네시스 품질 불량' 내부고발은 거짓..협력사 직원, 법정 구속

컨텐츠 정보

본문

제네시스 GV80을 고의훼손한 뒤 자동차 매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품질이 불량한 것처럼 허위 비방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가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파견 근로자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A씨 제보가 허위사실이지만 해당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보낸 자동차 전문채널 B매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대신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링크
  •  



    관련자료

    댓글 1개 / 1페이지

     

     


    Total 3,680 / 1 Page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배너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