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직거래시 매매이전 확실히 안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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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서모 씨(대구, 44세)는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랬다.

몇달 전 타던 승용차를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왠 범칙금일까하고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이전이 안된 상태.

매입자에게 명의이전을 다시 재촉 간신히 사태를 수습했다.

이같은 사례는 종종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만약 범칙금을 넘어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정말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매매의 유형을 보면 중고자동차 상사를 통한 거래와 당사자간 직거래 거래 등이 있다.

특히 당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판매자와 매수자는 자동차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차량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내고 차량을 인도하게 된다.

대금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자동차를 넘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명의자의 책임이 뒤따른다.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대인 사고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매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매수자가 이전을 해태할 경우 매도인 또한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민사소송 등 강제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http://www.carpr.co.kr) 권오호 대표는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차량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각종 과태료에 대한 부분 또한 양도일 기준 매도, 매수자에게 각각 있음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은 법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 매수자의 신분과 연락처 등을 알아 놓을 필요가 있으며, 변경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매수자로부터 제출 받아 반드시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공: 카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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