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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 보조금 0원.. 2021년 자동차 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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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개소세 30% 인하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혜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환경 개선 효과가 더 큰 순수 전기차 보급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올해 500만 원이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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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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