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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 환경청에 1073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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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미국 환경청(EPA)에 1억달러(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연비과장으로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받게됐다. 현대·기아차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 받게되는 ‘온실가스크레디트’ 중 무려 2억달러에 해당하는 47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 당했다.

미국 내에서 연비과장 문제로 이렇게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건 현대·기아차가 처음이다.

앞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13년 생산 차량 중 약 25%인 120만대 가량의 자동차의 연비가 과장표시 됐다고 미 환경청에 시인했다. 현대차 중에는 싼타페, 벨로스터, 엑센트,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가 포함됐고, 기아차는 리오와 쏘울의 연비를 과대표시했다고 밝혔다.

미 환경청의 조치와는 별도로 현대·기아차는 2012년 소비자들이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벌금과 합의금을 합하면 7억 달러 가까운 금액이 이미 미국에서 지출된 셈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 환경청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연비 논란과 관련한 수습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연비과장 문제는 국내에서도 진행형이다. 현대차는 올해 8월 싼타페에 대해 연비 과장 논란이 일자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해당 차종 약 14만대의 소유주에 대해 40만원씩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싼타페 연비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5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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