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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단속 불가!”…고속도로에서 대놓고 불법 저질러도 어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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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들의 이동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퇴근 시간에도 버스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가 약 56.0 km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다인승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서 교통 혼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원칙적으로 9인승 이상 차량은 6명 이상이 탑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운전자 혼자 차량을 운전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고속도로순찰대를 동원하여 이를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실내가 잘 보이지 않는 짙은 틴팅 때문에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 내부의 열을 포착해 탑승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적외선 투시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이 기술은 틴팅이 짙은 차량에서도 탑승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술의 도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는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적인 이용과 정당한 단속은 도로의 소통 효율을 높이고 교통 문화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버스전용차로가 그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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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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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윈도우 필름 단속좀 해라. 눈에 보이는대로 과태료 100만원씩 날려 그럼 알아서 바꿔. 불법주차도 그렇고 과태료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인데 단속초자 안하니 더 개판되는거지. 50% 미만 필름 판매하는 업자 새끼들도 과태료를 매출의 두배로 매기고. 자기가 30% 이하로 둘러놓고 안보인다고 시내에서 하이빔 키고 다니는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닌데 경찰은 언제까지 단속 안하고 방관할건지 ㅉㅉ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는 미니버스 까지만 인원수 제한 없이 다닐수 있게 하고 그 외엔 못다니게 하는게 맞음. 옛날 12인승 봉고 나오던 시절의 법을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하는거야?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는 미니버스 까지만 인원수 제한 없이 다닐수 있게 하고 그 외엔 못다니게 하는게 맞음. 옛날 12인승 봉고 나오던 시절의 법을 언제까지 유지하려고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