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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조 결함 2천4백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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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해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지난 2011년 7월 2일 당시 19살이던 트레버 올슨은 2005년형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운전자 본인, 동생 태너 올슨(당시 14세), 맞은편 차의 탑승자 등 3명이 숨졌다.

배심원인 마크 윌리엄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 자매들에게 1인당 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트레버 올슨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2억4800만달러에 달한다고 통신은 밝혔다.

유족 측은 2005년형 현대차 티뷰론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갑자기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다고 밝혔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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