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포함, 25개 신차 실내 공기질 조사결과…‘전부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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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ㅇ ’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하였다.(전년 대비 7개 차종 증가)


   * 측정대상 자동차 13개 차종(국산차 7개 차종, 수입차 6개 차종), 확인대상 자동차 12개 차종(국산차 2개 차종, 수입차 10개 차종)


□ 주요 차종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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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인파악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하였고, 벤츠의 자체 측정결과,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ㅇ 벤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차실 내부의 오염방지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22.6.)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ㅇ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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