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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논란’ 니콜라, SEC에 벌금 1500억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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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니콜라


수소·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Nikol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2500만달러(약 1500억원)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 회사의 기술·전망 등을 부풀려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다.

21일(현지시간) <포춘>은 “니콜라가 SEC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스팩 상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투자사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트레버 밀턴이 창업한 니콜라는 전기 배터리·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대형 트럭을 내세워 ‘제2의 테슬라’라는 별칭을 얻었다. 작년 6월 SPAC(특수목적 인수회사) 상장 이후 전기차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주가 100달러를 기록, 시가총액 기준으로 포드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공매도 투자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니콜라의 기술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니콜라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던 자사 트럭의 프로토타입 영상도 실제로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언덕에서 트럭을 굴리는 방식으로 ‘빈 껍데기’를 조작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트레버 밀턴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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