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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대부분이 안지키는 교통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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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터 반성해야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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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 1페이지

ㅇㅇ님의 댓글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차 후 우회전하세요..

aa님의 댓글

시대에 따라  매번 바뀌는 거죠.  담엔 또  어떻게  바뀔지,,요즘은 유튜버가  대법관이죠.ㅋㅋ

깡칠이2님의 댓글

어.. 한문철 변호사가 횡단보도 녹색때도 우회전 가능하다 하는거 봤는데..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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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우회전 하고 나서 있는 횡단보도 말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우회전 가능은 한데 사고나면 불법이랬나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두 번째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라도 횡단보도 전체에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긔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그것도  장담할수 없는게  과거  대법원 판례에는  우회전시 만나는  두번째 건널목이라도 사람과 관계없이  무조껀  멈추라는 판결이 있었죠.  물론 사람이 없을때는 지나가도 된다는 판례도 있구요. ㅋㅋ  단속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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