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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슈퍼카 의아" 두 차례 제보에도.. 경찰 "첩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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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사기 의심 제보를 받았지만 첩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를 받은 곳 중에는 포항남부경찰서도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해당 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배모 서장은 김씨와 부적절하게 얽힌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에 제보된 내용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김씨의 로비 행각과 상당수 일치한다.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올해 3월 경북경찰청 제보 녹취 파일에는 김씨 회사에서 일했던 A씨가 “아는 형이 ‘이 사람(김씨를 뜻함) 작업(사기) 쳐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김씨가) 인맥이 대단한 사람이더라”며 김씨 인맥을 거론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파일은 지난 3월 15일 녹음됐다.


A씨는 당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두 명의 사립대 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이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이후 부부장 검사로 강등), 김씨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동훈 전 논설위원으로 추정), 포항남부경찰서장, 유명 여자연예인 등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들 대부분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거나 김씨로부터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이다.


특히 A씨는 이 파일에서 “서장이 수시로 전화와 (김씨에게) ‘얼굴 좀 보자’고 하면 만나는 사이”라며 “○○대학교 이사장은 대표(김씨를 뜻함)가 ‘자금이 모자라다’고 하면 ‘내가 좀 보태줄게’라며 그 자리에서 100억원을 그냥 주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지난해 1월 포항남부경찰서에도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당시엔 녹취 파일은 없었지만 “좁은 포항 바닥에서 갑자기 슈퍼카를 여러 대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 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한다” “자금 출처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한다. 김씨의 슈퍼카 사진도 동봉했다.


년 넘게 경찰 조사에 진전이 없자 제보자는 지난 3월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찾아갔다. 한 형사를 만나 슈퍼카 사진들과 김씨가 사들인 포항 구룡포 부동산 일대 사진,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했다. 이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김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한 시점(4월 1일)보다 2주 정도 앞선다. 하지만 국민일보 취재 결과 경북경찰청에서 내사 착수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제보 내용은 첩보 인지 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정상적인 렌터카로 확인돼 차주(김씨)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범죄에 이용됐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첩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항남부경찰서장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인맥을 과시하는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설명과 달리 해당 파일은 카카오톡 메신저 전송 기록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처음 제보를 받은 포항남부경찰서도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경찰이 관련 첩보를 제보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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