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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받혔는데 1:9..보배드림 공분한 과실 비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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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는 지난해 말 인천 송도의 편도 6차로에서 직진으로 정주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3차로 연속 차선을 변경하며 다가오는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상대 차 보험사마저 A씨의 과실이 ‘0’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는 과실비율 100%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이 사건은 보험사 의뢰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올라갔다. 분심위는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조정기관이다. 28일 A씨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심의 결정에 A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이 기막혀했다.

A씨가 올린 사고 영상. A씨는 정주행 중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영상=보배드림

자동차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분심위는 A씨에게 10%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분노했다. 자신은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고 서행 중이어서 제한 속도인 50㎞ 이하로 달렸고, 상대 차량이 연속으로 3차로로 접근하면서 충돌했기 때문이다. 가해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쪽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범퍼 쪽을 쳤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도 A씨가 직진으로 운행하다 옆에서 느닷없이 다가오는 차에 부딪혀 차 내부가 흔들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피해 차량. 보배드림 화면 캡처

A씨는 “우리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도 모두 100대 0 과실비율을 얘기하는데 가해차 운전자만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며 “내 과실이 뭐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상대가) 대답을 못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은 100%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억울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상황을 나타난 그림. 파란색이 A씨 차이고 빨간색이 가해 차량이다. 보배드림 화면 캡처

A씨가 공개한 분심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분심위는 상대 차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상대 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고, A씨 차량의 손상 부위 등을 감안해 10% 과실이 있음으로 결론 지으며 A씨가 상대 차량 수리비의 10%인 580만원가량을 내라고 결정했다.

A씨가 최근 분심위로부터 받은 사고비율 심의 결과. 분심위는 이번 사고에서 A씨가 10% 과실이 있다고 결론 냈다. 보배드림 화면 캡처

A씨는 가해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여서 과실비율이 조금만 나와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A씨의 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3개 차선을 연속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고 운전하라는 것이냐” “전방주시 말고 측·후방 주시 의무도 지켜야 하는 거냐” 등의 의견을 내며 분심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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