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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결국 법정관리 수순.. 법원 "인수의향서 제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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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차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법정관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지난 1일까지 LOI(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법원이 쌍용차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법정관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지난 1일까지 LOI(투자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쌍용차에 요구했으나 HAAH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채무회생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생절차개시 수순 돌입의 근거 및 경위에 대해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에 따른 개시보류기간이 만료됐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인수의향서 제출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회생법상 ARS 프로그램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야한다"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의견조회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함께 쌍용차는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를 지난 2월28일까지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쌍용차는 2월28일까지 시간을 번 만큼 HAAH와 협의하고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과 공유해 단기법정관리(P플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실제 이를 위해 쌍용차는 대주주였던 마힌드라의 지분율을 감자를 통해 25%로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로 올라서도록 협의해왔다.

마힌드라도 쌍용차 매각을 위해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쌍용차 보유 지분을 75%에서 25%까지 줄이는 감자 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HAAH가 쌍용차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서도 같은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고 산은은 HAAH의 투자 결정과 사업계획,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선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HAAH 측은 예상보다 많은 쌍용차의 공익채권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실제 쌍용차는 부품대금과 월급 등을 공익채권 형태로 빌려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37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전했다. 공익채권은 법정관리를 진행하더라도 탕감할 수 없는 빚이다.

쌍용차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111.8%, 자본 총계는 -88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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