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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불법 '재생 에어백' 쓰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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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불법으로 유통되는 재생 에어백이 차량 충돌사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 4대를 벽면에 정면 충돌시킨 결과 1대의 에어백은 펼쳐지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에어백이 펼쳐질 때 생긴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재생 에어백의 경우 다시 터질 때 파편이 튀어 안면 등을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이번 충돌 시험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생 에어백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폐차된 차에서 떼어냈거나 이미 터진 에어백을 복원한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정품보다 싸다는 이유로 재생 에어백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중고차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하는 데 쓴 비용은 정품 에어백보다 최대 85.3%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공업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차량 수리 시 정품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어 소비자는 에어백의 수리·교환 여부나 실제 작동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 에어백의 불법 유통·설치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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