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류

자동차 '레몬법' 적용받고 싶다면 "하자 재발통지서 반드시 챙겨라"

컨텐츠 정보

본문

국내 자동차 업계에 레몬법 적용 첫 사례가 나오면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레몬법'은 구매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을 국내에 도입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법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 이뤄져 오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한 구매자들의 자동차 결함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레몬법이 인정돼 구매자에게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 1월 벤츠 S 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서 정차 시 자동으로 시동을 꺼주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국토부로부터 레몬법을 적용받았다.


이처럼 2년 넘게 시행해 온 레몬법이 처음 적용된 이유는 까다로운 절차와 딜러사의 안내 미흡에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본지가 9일 취재한 결과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사에서 고객에게 '레몬법'에 대한 안내와 보상 절차를 설명하는 곳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이에 기자는 레몬법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


우선 신차를 구매할 때 해당 자동차 브랜드에서 레몬법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 후, 계약서 내용과 함께 고지되는 '레몬법 서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딜러(영업사원)는 구두로 레몬법에 대한 안내를 할 법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후 자동차 중대 결함(동력이나 조향 장치 등)이 최초로 발생하거나 일반 결함이 2회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센터에 차량 입고와 함께 반드시 '하자 재발통지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하자 재발통지서'를 제출해야만 중대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 발생했을 시 '레몬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구매자들은 이를 모르고 레몬법 적용 기준인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했을 때 레몬법 적용을 요구해 대부분의 딜러사가 절차상의 명분을 제기하며 한 번 더 수리 기회를 얻는다.


간략히 정리하면 신차 구매 시 해당 자동차 브랜드가 레몬법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지 확인 후 '레몬법 서약서'를 챙기고, 하자가 발생하면 적용 기준 횟수 전에 '하자 재발통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링크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695 / 5 Page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배너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