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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 보조금 0원.. 2021년 자동차 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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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개소세 30% 인하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혜택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환경 개선 효과가 더 큰 순수 전기차 보급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올해 500만 원이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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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 1페이지

733663님의 댓글

테슬라 저격하려고 ###을 다 하는구나. 테슬라도 조만간 베터리 개발해서 가격 낮츨건데. 그럼 무슨 명분으로 현기 밀어주려나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고가전기차 보조금낮추는건 한국만하는거도 아니구요 무엇보다 한국이 모델s도 보조금 펑펑주니까 중국미국 가격인하할때 한국만 인상하던게 테슬라인데 가격인하부터 하고오라 해야죠

쌥쌥이님의 댓글

PHEV, HEV 혜택 축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네요.. 무슨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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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마린님의 댓글

조만간 전기차 혜택도 축소되거나 없어질겁니다. 충전요금 정상화?  또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겠죠.

zgo님의 댓글의 댓글

혜택이 축소되는 것과 차량 가격이 보조를 맞춰 낮아져야겠지요
결국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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