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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광고 달아 돈 벌수있다…자가용 옥외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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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버스처럼 광고판으로 활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다. 국내 스타트업인 오픈그룹,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사업으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광고주가 발주한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개인이 수주하고 광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2년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과 관련된 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광고물의 부착 위치도 자동차 본체 옆면으로 제한됐다. 규제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허용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고 다는 차들 많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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