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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올해 사야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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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2020년이 불과 보름도 채 안남은 만큼 자동차를 언제 구매해야 이득이 될 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GV70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2020년이 불과 보름도 채 안 남은 만큼 자동차를 구매 시기를 두고 소비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개소세 인하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세율은 5%에서 30% 인하된 3.5%로 동일하다. 단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이후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행사와 같다. 정부는 올해 3~6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개소세를 70% 인하해 1.5%까지 낮췄다. 당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7월부터는 개소세를 30%인하해 3.5%로 맞췄지만 100만원 한도를 없애 고가 자동차 구매 시 유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다면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현재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언제 구매하는 게 좋을까. 

이달 출시된 제네시스 GV70의 2.5 가솔린 터보모델로 예를 들어보자. GV70의 2.5 가솔린 터보모델의 가격은 개소세 5% 기준으로 4880만원이다. 여기에 현행·연장되는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할 경우 4791만원으로 약 89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거나 내년에 사더라도 차이가 없는 셈이다.

풀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차이는 달라진다. GV70 가솔린 3.5 터보 풀패키지를 적용할 경우 가격은 현행 5% 기준 7550만원. 가령 올해 GV70 가솔린 3.5 터보를 풀패키지로 구입할 경우 개소세 인하분 3.5% 적용시 138만원이 할인된 7412만원에 살 수 있다.

반면 내년에는 같은 옵션의 GV70을 사더라도 개소세의 최대 한도가 1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7450만원이된다. 즉 비싼 차종일수록 올해 차를 구매하는 게 내년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는 현행 개소세 3.5% 인하분의 경우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단 GV70의 계약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을 통해 접수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한다는 계획이어서 현행 개소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연장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며 "세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진작을 할 수 있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유관산업들이 활성화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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