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류

2023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 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끌어내리겠다는게 목표인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서울 등 6개 대도시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김정연 기자,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공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1일)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생략)....


여기에 오는 2023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와 휘발유차, 가스차는 저공해 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0조2천억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게이비에스 뉴스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하이브리드 사봐야 3년도 혜택 못 받겠네요

  • 링크
  •  



    관련자료

    댓글 3개 / 1페이지

    car71님의 댓글

    이런 정책 변경은 적어도 5년 전에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소비자  피해도 줄고 하죠 ㅜㅜ
    14 럭키포인트 당첨!

    Dh님의 댓글의 댓글

    불편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만 당장 내년에도 환경 문제 관련한 요구 사항이나 자동차 관련 법규, 정책등이 어찌 바뀔지 모르는데 5년전 까지는 힘들죠.

     

     


    목록
    Total 110 / 1 Page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배너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