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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허위광고' 기아차 사기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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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를 했던 기아자동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17일 기아차가 장착하지도 않는 3열 에어백을 달아 더욱 안전하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카니발을 사기 판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기아차가 지난 2006년부터 60개월 동안 당초 달지도 않았던 3열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를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소비자를 속여 차량을 판매하다 일부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자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변명할 뿐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사과 한 번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09 9월부터 카니발을 이용했다는 오모씨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아차의 카니발 에어백 광고가 허위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협회 사상 첫 공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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