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트위지, 자동차전용도로 못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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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이용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은 불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트위지의 국내 판매는 예외 규정에 따라 허용될 뿐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이유는 트위지가 올림픽대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습니다. 르노삼성이 트위지 출시에 앞서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을 달릴 수 있어 출퇴근 운행 때도 문제없다'는 설명을 내놨던 것.

그러나 환경부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트위지는 저속전기차로 분류돼 보조금 578만원을 지원받고 국토부와 경찰청은 트위지를 일반적인 경차와 같은 기준으로 여기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등의 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르노삼성차의 설명을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트위지의 주행성능은 저속전기차 기준을 넘어서고, 안전장비도 충분히 갖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데 문제가 없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엔 결정될 것으로 보여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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