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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LG전자와 상표 분쟁서 승리…"G90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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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LG전자의 'G90' 상표권을 말소시켰다. G90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차종 이름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LG전자가 갖고 있던 'G90 상표권' 취소 심결을 받았다. 상표법 제119조 1항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한다.


현대차가 LG전자의 'G90' 상표권을 말소시켰다. G90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차종 이름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LG전자가 갖고 있던 'G90 상표권' 취소 심결을 받았다. 상표법 제119조 1항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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