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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오너 꼼수충전 문제 심화…법으로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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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연결만 하고 실제 충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전기차 꼼수충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내에서 전기차 꼼수충전 문제를 막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전기차 꼼수충전은 주로 모든 전기차 오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와 일부 완속 충전기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서초구청 내 주차장에 방문해보니 충전 커넥터만 연결되고, 실제 충전을 진행하지 않는 한 전기차를 접할 수 있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충전기 디스플레이에서는 ‘결제방법을 선택해주세요’라는 안내창만 나왔고 충전 경과 시간, 실시간 요금, 충전 현황 등을 보여주는 안내창은 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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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 내 위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모습.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니 사진 속 전기차는 제대로 된 충전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재환 기자)


비슷한 시기에 방문한 경기도 분당경찰서 내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을 방문한 한 전기차 오너는 차량에 DC콤보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지만 실제로 충전기 디스플레이를 확인해보니 “충전방식을 선택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창만 등장했다. 충전중임을 의미하는 창은 이 때 나오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두 전기차 차주들은 모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충전케이블만 연결시킨 후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


일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충전 방식 선택과 회원 카드 인식 과정을 거치면 잠겨있는 충전 커넥터 덮개가 해제된다. 커넥터의 예상치 못한 훼손이나 안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설치된 일부 충전기의 경우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충전 커넥터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울 서초구청과 경기도 분당구청의 경우 덮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꼼수충전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급속충전기보다 꼼수충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대다수의 완속충전기의 경우, 충전 커넥터를 보호할 수 있는 잠금형 덮개가 없다. 이 때문에 별도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커넥터와 충전구만 연결하는 꼼수 충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살펴보면,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이상 또는 완속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해당 법 위반 당사자는 구청 등 기초 지자체에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충전 결제 또는 카드 인식 없이 케이블만 연결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없다.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커넥터 연결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 이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차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플러그앤차지(Plug and Charge)'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테슬라 슈퍼차저나 데스티네이션 차저의 경우 충전 결제 방식 선택등을 위한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충전기 연결을 하면 곧바로 충전이 시작되는 '플러그앤차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E-pit 충전기도 회원 대상으로 플러그앤차지 방식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최근에 공개한 ID.3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플러그앤차지 방식의 충전 기능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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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7개 / 1페이지

    오너님의 댓글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처벌 하자니 억울한 사람이 더 많아질수도 있어요... 공용 충전소는 전가차 충전기 분명 물리고 충전안내 음성까지 들었는데 오류로 중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요.

    깡칠이2님의 댓글

    본문 내용처럼 충전을 위해 결제 요청시에만 충전케이블을 뽑을수 있게 덮개나 고정걸이를 만든다면 얌체 주차를 쉽게 막을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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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조때로님의 댓글의 댓글

    결제요청까지 해야 덮개의 뚜껑이 열려 충전기가 나오는 구조이긴 한데 앞 사용자가 충전기 보관함 뚜껑을 제대로 안 닫거나 닫아도 고장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충전님의 댓글

    충전기를 아예 꽂지 않고 있어서 신고했는데도 법으로 문제 없다고 반려당했음

    ㅎㅋㅎ님의 댓글의 댓글

    지자체마다 규정 적용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공무원들 참  ㅎㅎ

    다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 법이 전기차이면 완속일 때 14시간 까지 주차가 된다고 만들어나서 단속 할 수가 없는거에요 법 바꾸지 않으면 단속 안되는게 맞아요 저 법 만든 놈이 잘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4시간 이상 주차 한다고 해도 몇 시간 주차했는지 신고할 근거가 없어서 신고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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