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것도 제공해주는 보증이라고 해도 싸구려 부품 돌려써서 이윤 남기려는 딜러사 장사눈속임인 것은 미국에서 차 좀 사본 사람들은 다 아는 속임수고, 그나마도 만약에 제공하는 딜러사가 문 닫고 토끼면 어디서도 보상 받을순 없음ㅋㅋㅋ 걍 사은품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프로모션이에요 ㅋㅋㅋ
이미 고소까지 당했었어요. 전 이미 그전에 노관심인지라 정확한 결과는 모르겠지만(위 댓글 보니까 현대가 졌나 봅니다.) 적어도 제가 관심을 가지던 때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건 물론이고 현대의 말은 아예 와전시켜서 영상에 노출시켰었어요. 아예 이번엔 어떤 거짓을 늘어놓을까 하면서 보기도 했었네요..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적 판단은 아주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최소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로 언론과 유사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다는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았을뿐 인싸케이가 진정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가치를 매우 중요시 여겨 노골적인 편파보도에 어느 정도 사실 왜곡해도 웬만해선 처벌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