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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ㅎㄷㄷ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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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0만 km  보증이네요

이정도면 거의 평생 보증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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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 1페이지

ㅇㅇ님의 댓글

저 유튜브 보는사람들 어떤사람들인지 진짜 궁금함
조금만 구글링해봐도 거짓말인거 알텐데 참..

GRNRSR님의 댓글

현까도 현빠도 미국시장 얘기를 하고 싶으면 딜러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하면 좋겠음. 저건 싸제 보증입니다. 원래 5년 6만마일이고 파워트레인에 한해 10년 10만마일이 순정이에요. 그것도 신차기준이고.

ㅇㅇ님의 댓글

쿠팡 보증 같은 사제 보증인데 저걸 현대가 한 것처럼 퍼뜨리는. 애초에 인싸케이 자동차에 관한 상식 부족에 클릭 유도하기 위해 불펌, 과장 일상으로 하는 유튜버입니다. 무지성 현까들 구워삶아서 먹고 사는 악질 유튜버.

GalaxyBudsPro님의 댓글의 댓글

인싸케이는 현기를 까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유튜버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기를 까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해서 영상을 만든 것만 봐도...

dd님의 댓글

저거 순진한 무지성들을 빌미로 돈에 Mi친 채로 조잡한 짜집기로 별짓을 다 하고 자빠지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라서 믿.거 입니다.

그그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지만도 않죠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면도 있고요
현대차가 소비자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이런 유튜브가 살아갈수 있는 거겠죠

ㄴㄴ님의 댓글의 댓글

소비자 입장은 개뿔 ... 진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놈은 조작을 안합니다.
그냥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죠.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그거 명예훼손으로 현대차가 소송한거였는디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포괄적 이유에서 현대차가 패소한거지 인싸케이의 내용이 맞다가 아닙니다. 진짜 차에 대해 아는거 없고 자극적인것만 쫓는 렉카입니다.

GalaxyBudsPro님의 댓글의 댓글

소비자입장을 대변한다는 사람이 조작을 해서 현기를 까나요?

이거는 현까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죠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여론조작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계속 해왔구요. 맘에 안 드는 댓글들은 전부 삭제했고 제보자의 의견도 조작한거 봤습니다.

dd님의 댓글

윗분들이 설명 하기도 하셨지만, 유투브 내용이 정확히는 사실이고 반은 틀린게
현대USA 에서 제공하는건 10년/10만 마일까지고, 추가10년/10만은 판매하는 딜러가 제공하는 겁니다.
미국은 모든 차량 제조사가 생산/보증까지 하고, 판매/서비스는 딜러사에서 제공하는 구조 에요.
그래서 악성재고 남거나, 연식변경 차량들은 저렇게 출혈 프로모션 해가면서 재고 밀어내기 합니다.
벤츠 코리아에서 10년/10만마일 제공하고, 한성자동차에서 추가 제공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딜러사들이 물량을 떼오는 구조가, 현대USA에 담보(크레딧)을 잡히고 물건을 가져오는 구조라,
재고기간이 축척되면 그 만큼 물어야하는 이자가 늘어나기에, 손해 보는 값이라도
판매를 해야 딜러사 입장에선 손해를 덜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딜러사 설명)
미국에서 저런 일들은 타사 딜러사들도 많아요 ㅎㅎ

dd님의 댓글

그리고 저것도 제공해주는 보증이라고 해도 싸구려 부품 돌려써서 이윤 남기려는
딜러사 장사눈속임인 것은 미국에서 차 좀 사본 사람들은 다 아는 속임수고,
그나마도 만약에 제공하는 딜러사가 문 닫고 토끼면 어디서도 보상 받을순 없음ㅋㅋㅋ
걍 사은품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프로모션이에요 ㅋㅋㅋ

홈님의 댓글

인사케이가 어그로성 많은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도 아닌 거 같네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절대 가만 있을리 없죠

ㅇㅇ2님의 댓글의 댓글

이미 고소까지 당했었어요. 전 이미 그전에 노관심인지라 정확한 결과는 모르겠지만(위 댓글 보니까 현대가 졌나 봅니다.)
적어도 제가 관심을 가지던 때에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건 물론이고 현대의 말은 아예 와전시켜서 영상에 노출시켰었어요.
아예 이번엔 어떤 거짓을 늘어놓을까 하면서 보기도 했었네요..

ㅁㅎ님의 댓글의 댓글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인싸케이 컨텐츠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건가요?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적 판단은 아주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최소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로 언론과 유사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다는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았을뿐 인싸케이가 진정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가치를 매우 중요시 여겨 노골적인 편파보도에 어느 정도 사실 왜곡해도 웬만해선 처벌 안됩니다.

ㄷㄷ님의 댓글의 댓글

말씀처럼  언론과 유사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다는 판단이 핵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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