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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다음 달부터 범칙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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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실시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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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 1페이지

깡칠이2님의 댓글

이거 현상황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거 같은데... 형행 시행법 그대로 인경우 우측 횡단보도 녹색신호일 경우 우회전 대기 차량은 주행하던 차선에서 정차, 신호대기 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진행 도로측에 정체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횡단보도를 사거리에서 조금더 멀리 설치해서 그 앞쪽에 신호대기 하는 차들이 대기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을 더 마련한다면 주행하던 쪽 정체를 감소 시킬수 있을거란 생각인데... 그럴경우 횡단보도 이동이 불가피 해 비용이 많이 발생 되겠죠? 하지만 원할한 교통을 위해선 횡단보도를 이동시키는게 옳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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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3f0858님의 댓글

운전자 중심 사고 같네요.
개선 취지가 보행자 안전 우선인데.
횡단보도를 옮기면 보행자들은 직진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하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유모차 등등이 돌아가는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가속페달 살짝 더 밟는게 더 힘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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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칠이2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역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중 보행방법과 운전방법의 비교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듯 하구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의 거리를 더 두게 되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에도 유리하다 생각 됩니다. 차가 코너를 돌아 진행하며 횡단보도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게 되니깐요.
보행자와 운전자, 즉 사람과 차량의 도로 이용이 원할 할 수 있는 방법과 안전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위에 제시한 방법이 꼭 시행될건 아니기에... 그냥 저의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좆도모르는탁상행정병신법님의 댓글

ㅈ랄하네 이딴건 누가 만든거임?
일시정지? 서행? ㅈ까 무조건  멈출거임 꼬우면 우회전 신호등도 만들던가 무단횡단은 법적보호조치 못받게 바꾸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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