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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 탔는데".. 폭우에 잠긴 내 자동차, 보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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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지하주차장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침수됐다.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찾는 게 보험이다.

일단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다. 미가입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차량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를 시동이 안 걸리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기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 중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에 대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아울러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지난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본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예컨대 차량의 루프를 열어놓았거나 차량 창문을 개방해둔 상태에서 비가 차량 내로 들이차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본인 과실' 상황에 해당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창문이 열린 상태로 수리센터로 견인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본인 과실은 보상을 안해준다"고 설명했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유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책임이 주차장 측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천변에 주차를 했을 경우엔 주차장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주차장 측의 주의 고지 여부 및 피해 예측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보험사에 따라 차주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이후 주차장측 보험사와 구상권 소송을 벌이는 보험사들도 있다.


보험사로부터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걱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 여부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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