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번호판이 가려진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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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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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오면서 눈을 만날 날이 점차 많아질 텐데요. 운전자에게 참 귀찮은 일입니다. 지하에 주차한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야외에 주차한 야간에 눈이 내리면 여간 처치 곤란이 아닙니다. 


바쁜 출퇴근 시간을 핑계로 쌓인 눈을 모두 치우지 않고 달리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절대로 차에 눈을 남겨둔 상태에서 주행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선, 주행 중 자신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가끔은 바로 앞만 슥슥 긁고 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과장하면 자신은 앞만 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지요. 옆에서 끼어든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보닛이나 지붕에 뭉텅이로 있던 눈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뒤따르는 차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달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처럼 흩날리겠지’하며 대수롭지 않게 출발하는 운전자들의 의외로 많은데요. 보닛이나 루프에 살짝 녹아서 뭉치는 눈이 덩어리로 떨어지는 위험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도로에 떨어진 눈 덩어리를 종종 만나게 되지요. 흘러내리면서 와이퍼나 도장면에 큰 손상을 주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눈으로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엔 과태료를 물을 가능성도 높아요. 현행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 시 1차 과태료 50만 원, 1년 이내에 처하고 3차례 적발된 경우엔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를 적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엄연히 과태료 부가 대상입니다. 이는 스티커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자전거 거치대를 걸어 번호판 숫자 중 일부를 가리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두어 달 동안은 종종 눈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운전자 여러분은 부디 주행 전 차에 쌓인 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운행하는 습관을 가지시도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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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스파이넷 2기 운영진입니다 ^^ 앞으로 더욱 더 왕성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댓글 2

00님의 댓글

  • 00
  • 작성일
작년에 저도 당했죠
앞차에서  날아온 눈 덩이가 팍 ㅜㅜ
다행이 크진 않았지만 위험했어요
제발 분 잘 치우고 달립시다

건담님의 댓글

  • 건담
  • 작성일
저는 눈에 번호판이 가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린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을 뗀 상태에서 달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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