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리콜 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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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을 보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완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첫째,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둘째,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하여 금년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금년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폭스바겐 측이 결함원인을 단 두 줄로 적시하는 등 결함시정계획서가 극히 부실하게 제출하여 1월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했으며, 폭스바겐 측에서 3월 3일 리콜계획을 보완 제출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2차로 리콜계획을 보완 조치하였다. 

 

앞으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위의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반려(불승인)할 계획이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며,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폭스바겐 Amarok 1개 차종이 금년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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