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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제한속도에서 시속 80km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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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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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 1페이지

보강님의 댓글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ㅎㅎ님의 댓글

공도에서 칼치기하며 미친듯이 밟는 인간들 좋게 안보이죠.
5 초과는 좀 너무하고, 20 초과시 면허취소하면 어떨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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