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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내년 50만원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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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구매를 염두에 둔 소비자라면 올해 안에 계약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전망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100만원)와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취득세(140만원), 공채 할인 등을 합쳐 최대 320만원에 달한다. 이중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은 2021년까지 현행과 동일한 감면 한도 최대 143만원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동차 가격의 7%인 취득세는 행정안전부의 혜택 축소에 따라 한도가 올해 140만원에서 내년 90만원, 2021년 40만원으로 줄어든다.


https://auto.v.daum.net/v/2019120611393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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