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가 알아야 할 폐차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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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는 일반적으로 차량소유자들이 폐차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 실제 본인차량을 폐차하면서 추가비용 부담 및 심할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협회로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자동차 폐차 시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레카차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되어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폐차대행 수수료와 견인료가 무료?”

대부분의 폐차대행업체나 폐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업체들은 폐차대행 수수료가 무료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실상은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한 경우 등록된 폐차장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고철값을 대행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또는 전부 챙기고 나머지를 차량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폐차대행 수수료는 이미 지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등록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있는 곳에 방문해 무료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폐차대행사를 이용해서 받는 혜택이라 볼 수 없다.

“폐차대행시 비용 발생” (폐차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차동차등록증” 만으로 족함)

일반 개인이 본인소유의 자동차를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사(폐차서비스업체)를 이용하여 폐차대행을 시킨다면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즉, 차량소유자는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1,2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만 한다.

“간편한 폐차” (www.kasa.or.kr)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차가 생소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하는 절차도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차량말소등록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된다. 실제로 등록 페차장에 전화 한 통화면 폐차부터 차량말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만큼 현재 국내의 폐차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

“등록된 폐차장 확인은?”

등록된 폐차장 및 준비서류, 절차 등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국 모든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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