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기타 일반 차량, 제한속도에서 시속 80km 이상 초과 시 형사처벌 작성자 정보 작성자 업스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0.05.21 15:51 컨텐츠 정보 조회 2,188 댓글 6 목록 본문 일반 자동차 등으로 운전하면서 도로에 규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8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벌금·징역 등)을 받는다.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금전적 형사 처벌이다.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댓글 6개 보강님의 댓글 보강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1 15:56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답글 삭제 신고 추천0비추천0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ㅋㅎ님의 댓글 ㅋㅎ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1 20:00 폭주족들 좀 줄어들까요? 답글 삭제 신고 추천0비추천0 폭주족들 좀 줄어들까요?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2 13:06 삭제되었습니다. 답글 삭제 신고 추천0비추천0 삭제되었습니다.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2 13:09 규정속도 5km라도 위반하면 30만원 벌금을 때려야지 이건뭐 ㅋ 답글 신고 추천0비추천0 규정속도 5km라도 위반하면 30만원 벌금을 때려야지 이건뭐 ㅋ 탑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탑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0.05.22 13:59 [@ㅋㅋㅋㅋ] 그럴바에는 차에 리미터를 다는게 낫지 않을까요 ㅜㅜ 답글 신고 추천0비추천0 [@ㅋㅋㅋㅋ] 그럴바에는 차에 리미터를 다는게 낫지 않을까요 ㅜㅜ ㅎㅎ님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4 18:36 공도에서 칼치기하며 미친듯이 밟는 인간들 좋게 안보이죠. 5 초과는 좀 너무하고, 20 초과시 면허취소하면 어떨까함. 답글 삭제 신고 추천0비추천0 공도에서 칼치기하며 미친듯이 밟는 인간들 좋게 안보이죠. 5 초과는 좀 너무하고, 20 초과시 면허취소하면 어떨까함. 목록
보강님의 댓글 보강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1 15:56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답글 삭제 신고 추천0비추천0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2 13:09 규정속도 5km라도 위반하면 30만원 벌금을 때려야지 이건뭐 ㅋ 답글 신고 추천0비추천0 규정속도 5km라도 위반하면 30만원 벌금을 때려야지 이건뭐 ㅋ
탑보드님의 댓글의 댓글 탑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0.05.22 13:59 [@ㅋㅋㅋㅋ] 그럴바에는 차에 리미터를 다는게 낫지 않을까요 ㅜㅜ 답글 신고 추천0비추천0 [@ㅋㅋㅋㅋ] 그럴바에는 차에 리미터를 다는게 낫지 않을까요 ㅜㅜ
ㅎㅎ님의 댓글 ㅎㅎ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0.05.24 18:36 공도에서 칼치기하며 미친듯이 밟는 인간들 좋게 안보이죠. 5 초과는 좀 너무하고, 20 초과시 면허취소하면 어떨까함. 답글 삭제 신고 추천0비추천0 공도에서 칼치기하며 미친듯이 밟는 인간들 좋게 안보이죠. 5 초과는 좀 너무하고, 20 초과시 면허취소하면 어떨까함.